경북 한 사립대 간호대 교수, 총장에게 불법 의료행위로 물의

입력 2025-12-23 15:49:53 수정 2025-12-23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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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교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A교수 "총장 몸 건강 상태 좋지 않아 한 차례 수액 주사 나 줘" 해명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한 사립대학교 간호대학의 한 교수가 이 대학 총장에게 무면허·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경찰서는 최근 대학 A교수(간호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총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사를 통해 A교수에게 범행을 일으킬 정도의 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 2024년 11월 B총장의 자택에서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액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 하에서만 주사, 수액 등의 의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A교수는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B총장에게 수액을 투약했고,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 교내에서는 A교수가 대학원 제자인 이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C간호사로부터 주사제를 건네 받아 B총장에게 놔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와 관련한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응급전문간호사 자격과 대형병원에서 16년 동안 근무했던 간호사로서 총장의 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집에서 한 차례 수액 주사를 놔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자인 C간호사에게 주사제를 한 번 받았는데 포장 상태가 불량해 버렸고,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받아 총장에게 수액을 놔 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학 학교법인은 이미 A교수와 B총장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확인서를 받았고, 검·경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