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12-23 12:12:45 수정 2025-12-23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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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3, 찬성 179, 반대 2, 기권 2
尹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담당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신기록 세웠지만…표결로 종료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해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법안에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로 보임된다.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도록 규정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무려 24시간 홀로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다.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