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 6년 지나 고소
"14세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응분의 책임 불가피"
과거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 받았다. 경찰이 주요 혐의를 불송치 결정한 것을 검찰이 보완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범 A씨 등은 중학생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또한 받는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10개월에 걸쳐 관련 혐의를 수사했지만,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일부 혐의를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씨 등 4명을 7년 만에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당의 범행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며 "성인이 돼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