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사유로 정관 위반,법원 판결 불이행, 대표이사 선거 부정행위 등 인정…대표이사 자동 해임
'예우자' 특혜 골프 등 각종 형사 및 민사 소송 결과 주목
경주신라컨트리클럽(CC) 대표이사 해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 주주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9일 경주신라CC 비대위 소속 주주회원이 제기한 박모 대표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판결했다. 이사는 대표이사 선임의 전제 요건이어서, 이번 판결로 박 대표의 대표이사 지위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박 대표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다. 하지만 비대위가 지난 10월 제기한 박 대표이사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지난달 대구고법 제11민사부에 의해 받아 들여져 업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박 씨의 해임 사유로 제기한 정관 위반, 법원 판결 불이행, 대표이사 선거 부정행위 등을 인정했다.
우선 정관에 따른 골프장 이용규칙에 '골프 부킹권(예약권)의 어떠한 특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반해 박 씨가 이 골프장 감사와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골프장에서 1천700여회 예약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설령 이 특혜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주주회원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회계장부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해 회사가 약 5천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지난 2023년 1월 제10대 대표이사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주신라CC가 2024년 10월 비대위가 임시주총을 소집하면서 부담한 비용 약 4천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경주에서 근무한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이 경주신라CC에서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할인의 '예유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3월 13·14·18·26일 보도) 것과 관련해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고와 함께 박 대표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신라CC는 1979년 조선컨트리클럽으로 개장했으나 경영난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2001년 2천800여명으로 구성된 주주 회원들이 참여해 낙찰 받아 현재의 골프장으로 이름을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