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직원 전용 투자상품' 등 내세워, 고객 등 전국서 피해자 11명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실제 투자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확히 언제 증권사 일을 그만둔 지는 아직 조사중이다. 범행은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있어 상세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