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주하 앵커가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을 직접 밝히며 힘겨웠던 결혼 생활을 털어놨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김주하는 전 남편의 사기 결혼과 외도, 반복된 폭행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도 함께 출연했다.
김주하는 전 남편과의 만남이 시어머니의 소개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 이후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어졌다. 김주하는 이사 과정에서 시어머니 방 옷장에서 의문의 서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어머니 방 옷장에서 수십장의 서류들을 발견했다"며 "전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결혼증명서 외에 가짜가 두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중 하나는 미국에서 발급된 이혼 상태의 원본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위조된 결혼증명서였다. 이어 "그 밑에 또 하나 서류가 있었는데, 저와 결혼 한달 전 이혼했다는 서류였다"며 "저와 연애 당시에 전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속아서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전 남편의 반응도 충격적이었다. 김주하는 "가짜 서류를 내가 안다는걸 알았을 때 전 남편은 '억울해? 그럼 물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주하는 친정 부모와 아이를 생각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이후 외도와 폭력은 반복됐다. 김주하는 전 남편이 자신의 집 근처에 내연녀의 집을 얻어줬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남편의 주먹부터 나왔"며 "남편에게 귀쪽을 맞아 한쪽 고막이 파열됐고, 외상성 뇌출혈도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은 목이 졸려서 응급실에 실려간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폭력은 아이에게까지 이어졌다. 김주하는 "나에게 한 폭행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에까지 폭행이 갔다"며 "아이가 숨바꼭질 하다가 늦게 나왔다고 달려가서 애 멱살을 잡고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 그런 적이 두번이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저에 대한 폭행은 참을만 했다. 그런데 폭행이 아들한테도 갔다. 그래서 이혼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문제 역시 심각했다. 김주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에서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써서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돈을 다 썼다"며 "이혼과정중에 재산분할을 하려다 보니 남편 재산은 32만원이 전부였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전세 보증금에까지 전 남편이 가압류를 걸었다고 털어놨다.
김주하는 한 차례 용서를 선택했던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혼을 통보했을 때, 8장 편지에 '내가 잘못했다. 죽일놈이다. 다시 그러면 전 재산과 양육권을 주고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공증 각서까지 쓰고 결혼을 이어갔지만 결국 폭력과 외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오은영 역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간 날이 있었다"며 김주하가 폭행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던 기억을 전했다. 또 "이혼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김주하가) 목이 졸렸다. 죽을 뻔 했다"며 "(김주하가) 전화가 와서 '언니 나는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3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전 남편이 김주하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 역시 원고인 김주하에게 부여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김주하 명의 재산 가운데 약 10억원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남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