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시행중.. 간병비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
경북 문경시의회가 제정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매일신문 지난 3월 5일 보도 등) 주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해당 조례가 올해 법제처 주관 '우수 조례 기초분야' 우수기관으로 뽑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우수조례로 선정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뿐이다.
이 조례는 진후진 시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한민국 법령을 총괄·관리하는 법제처로부터 조례의 가치와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아온 간병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입원 환자가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해야 해 간병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조례 시행으로 부담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조례의 핵심은 지역 의료기관이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 문경시가 간호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 환자 부담률이 약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제로 시행 중이며,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간병 걱정을 덜었다",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과 진후진 부의장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한 조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