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아내 금품수수 인지 못해"

입력 2025-12-20 09:31:25 수정 2025-12-20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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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과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불출석해왔으나, 10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빠짐없이 출석하며 방어권을 행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