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로 지정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6월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유신반대투쟁 등에 참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고, 이들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과 그 밖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25일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최장 60일간 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