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엄청난 현금 지급 아냐…의료 지원 수준"

입력 2025-12-18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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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로 지정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6월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유신반대투쟁 등에 참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고, 이들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과 그 밖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25일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최장 60일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