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한 소송비용 74억원 전액을 환수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 약 8천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며, 배상금 지급 의무를 전면 취소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론스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판결 직후 론스타에 변제 촉구 서한을 보내고, 지급 기한인 12월 18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론스타는 이달 3일 "한국 정부에 '결정문상 기한(미국 동부시간 기준)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뒤, 17일 법무부 지정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나, 정부의 정정 절차를 거쳐 배상액은 2억1천601만달러로 조정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배상금 지급 의무가 모두 사라졌다. 동시에 소송비용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