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도 전문기구 의결 거쳐야…'헐값 매각' 차단 장치 강화
공기업 민영화는 국회 논의 후 추진…매각 정보 공개 전면 확대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정부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자산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팔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보고·의결을 의무화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평가 신뢰도를 높인다.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자산 매각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 정보를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이후에는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까지 공개해 사후 통제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시 온비드 사용과 국유재산법령 준수를 의무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300억원 이상 국회 사전 보고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제도는 연내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