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