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말썽

입력 2025-12-15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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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기성금 등 체납 국세 납부 전용, 피해 업체들 '영천시 책임론' 주장

영천시 신기동 동영천 나들목 일원 2만9천722㎡ 부지에 조성중인 화물차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 강선일기자
영천시 신기동 동영천 나들목 일원 2만9천722㎡ 부지에 조성중인 화물차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 강선일기자

경북 영천시가 발주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시공업체의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과 공사 중단 사태로 말썽이다.

15일 영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택가와 도로변의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해소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영천시 신기동 동영천 나들목(IC) 일원 2만9천722㎡ 부지에 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170대를 포함한 195면 규모의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7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A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본격적 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A업체는 공사 계약 체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3년치 국세 체납 문제가 올해 들어 불거지며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가 올해 3월 A업체와 체결한 2차분 공사 계약(33억원)과 관련해 지급한 기성금 13억원 등이 체납 국세 납부 등에 전용되면서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지급 대금 규모는 14개 업체, 1억2천만원에 달한다. 또 현재 공정률 78%에 이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A업체의 자금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14개 업체의 대금 회수와 공사 재개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피해 업체들은 영천시에서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천시는 관련 계약 등에 지급 규정 및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영천시 역시 A업체와의 계약 해지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 및 재발주 준비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잔여 공정률 20% 정도를 남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완공에 상당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 업체 한 관계자는 "A업체는 회계 및 재무관리 직원도 없이 대표 혼자서 이런 업무를 맡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런 부실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영천시가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A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달 17일까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상태"라며 "공사 선급금 5억원 회수 등 필요 조치와 함께 피해 업체 지원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