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으면 손가락 자른다"…10대 감금·도박 강요한 20대들 처벌

입력 2025-12-13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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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고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킨 20대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18)군은 지난해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21)씨에게서 550만원을 빌렸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B씨의 빚 독촉은 돈을 빌린 지 사흘 만에 시작됐다.

그는 A군을 불러내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군이 연락을 피하자 직접 찾아 나선 B씨는 A군을 폭행한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이후 A군을 감금한 뒤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B씨의 지시로 A군 감시를 맡았던 후배 C씨 역시 폭력을 일삼았다.

C씨는 심지어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A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다. 돈을 모두 잃은 A군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고 C씨는 A군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 이발시킨 후 풀어줬다.

A군은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계속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