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치매를 앓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그는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119 신고를 부탁했고, 이후 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으며,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치매 증세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으며, 사망 전날에도 알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차례 이상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처한 환경과 범행 당시 정황을 들며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그를 집으로 데려왔고, 다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