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여친 김치냉장고에 1년간…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12-11 15:21:30 수정 2025-12-11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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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 불가능한 중대범죄…반성 의문"
숨진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가족에 연락해 안심시키기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씨의 명의로 약8천8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로도 B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B씨가 아닌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로써 A씨의 범행도 11개월 만에 꼬리를 밟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