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완 "윤영호 진술 구체적…전재수 해명대로 안 들려"
"윤영호 구형 4년 높지 않아…집행유예 가능성 크다"
"입 닫은 최후진술? 추가 카드 남겨둔 것"
"안부수 영장 기각, 이화영 재심 작전 물 건너갔다"
"안부수 기각 사유 보니 '이게 범죄가 돼?'라고 생각한 듯"
김기흥 "美, 오산기지 출입문 통제권 회수…트럼프는 다 알고 있어"
"특검, 한미 관세협상에 고춧가루 뿌린 셈""특검, 수백억 원 혈세 아니라, 수십조 원 영향 미쳐"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설주완 변호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귀국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이하 설주완): 저는 조금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확실하게, 그다음에 본인은 당당하게
▷이동재: 확실하게, 당당하게.
▶설주완: 이렇게 밝혔는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싶었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당당하지도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 사건, 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핵심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본인 말처럼 진짜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고 하기에는 통일교 측에서 지금 진술해 놓은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등이 너무나 구체성을 띄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뇌물 사건, 정치자금 사건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의 액수, 그다음에 어느 특정 시점,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건네주었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작은 상자에 담아서 3천만 원을 건네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작은 상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돈을 건네줬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재수 장관의 어떠한 해명이 그냥 곧이곧대로는 안 들리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시계 브랜드까지도 나오고.
▶설주완: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본 걸 봤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안 본 걸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걸 봤어요?라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꼬리가 잡히거든요. 어느 한 군데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고, 근데 있는 것을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게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쭉 흘러가거든요. 그럼 까르띠에 시계 어디서 어떻게 샀어요? 이것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불가리에 시계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동재: 요즘 기자들이 전재수 장관 사진 옛날 꺼부터 보면서 소매에 시계있나 보고.
▶설주완: 아마 전재수 장관이 이런 방송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찾다 보면 있지 않을 수도 근데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재: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원래 윤영호 본부장이 실명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고가 있었고, 기자들 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중계하는 법정을 옆에다 따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설주완: 저는 어저께 변호인 측에서도, 측근인가 하는 분 보도를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이 실명을 폭로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형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제 전에 이게 예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이라든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폭로가 됐었을 때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 쪽에서는, 얼마나 통일교로 지지고 들고 갔겠어요, 압력을 넣었겠습니까?
▷이동재: 해산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설주완: 뭐 대통령은 해산한다고 하고, 또 지금까지 통일교의 어떤 이 윤영호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오랫동안 정치인들과 계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라는 것이 여야를 넘나들어서 해왔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은 통일교에서 약간은 멀어졌지만 연락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인간관계가 다 그쪽일 텐데.
▶설주완: 그리고 본인이 평생 여기에 몸 담아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문제냐? 왜 그러냐면 이미 진술해 놓은 조서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본인이 자필 진술서로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다 적시를 해가지고 정치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동재: 묻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설주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된 그 사건인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건의 증거 기록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재판의 증거 기록에는 제출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왜 그러냐면 윤영호 본부장의 변호인이 입회한 변호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과 또 언론과도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동재: 기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설주완: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지기 몇 달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자들하고 공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떤 언론사에서는 또 관련한 사실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동재: 추가 내용이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
▶설주완: 네.
▷이동재: 대통령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연거푸 언급을 했으니. 그리고 그제는 법제처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검토해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은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해산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실명 폭로를 안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 때문,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법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구형량을 따져보면 윤영호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자금법으로 2년, 그다음에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 인멸로 토탈 2년 해서 합이 4년. 그동안의 혐의는 어마어마한 무슨 혐의 같이 보도가 됐었는데, 구형량이 4년이면, 글쎄요, 생각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설주완: 그렇죠.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혐의가 그렇게 징역 2년 구형은 됐습니다마는 보통의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줬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뇌물이 아닌 이상 정치자금, 뇌물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소위 아는 김영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그 형량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고, 증거 인멸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6개월이거든요. 그다음에 횡령이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20억인가를 횡령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구형량이 작아요. 그러면 이 횡령이 사실인가, 약간 법리 다툼에 문제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그냥 시작했을 때의 어떤 보도라든지. 저는 "국정농단급이다, 그래서 이분 진짜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구형량은 구형량이라는 건 특검에서 굉장히 높게, 맥시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하는 게 지금 특검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아니면 글쎄요, 플리바게닝이 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졌던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구형량이 너무 적다.
▷이동재: 이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먼저 구형을 하잖아요.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하는데. 근데 이제 징역 4년 구형을 받고 보니까. 괜히 여기서 내가 말을 강하게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일단 여기서 한 번 접고, 나중에 그때 한 번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설주완: 왜 그러냐면 1심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직 재판은 저는 이런 재판은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3심까지 가기 때문에, 글쎄요, 2심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한 번은 멈춰 놓은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건데, 바깥에서 외압인지, 아니면 내압일 수도 있죠. 스스로 어저께 이분이 굉장히, 뭐 피고인 진술할 때, 최후 진술할 때 굉장히 울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재: 그러더라고요.
▶설주완: 이게 원래 개인이 본인의 어떤 사건으로 징역 4년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본인 개개인은 굉장히 이게 큰 압박이고 스트레스거든요.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것도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솔직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사 법정에서 본인이 서 가지고 어떤 죄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차라리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명 거론을 안 한 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남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재판이 또 있으니까요.
▷이동재: 앞으로 또 남은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15명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대로 묻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진술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파견된 검찰들이 내사 번호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내사 때 전재수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공소시효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공소시효는 넉넉해지게 되죠.
▶설주완: 15년, 그러면 2018년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3년까지 일단 수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효 문제는, 이제는 공소시효 문제는 이거는 넘어갔다.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에서도 특수한 팀을 꾸려가지고 하긴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도 정권 초창기에 여권의 인사를, 그리고 그것도 장관, 현직 장관, 이제는 전직 장관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부산시장으로 유력하게 돼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쌓여가서 정말 수사 제대로 안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럼 다시 수사를 해야죠. 정권 바뀌어서. (중략)
▷이동재: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사를 했는데 넉 달 동안 이거를 뭉개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사건번호를 언제 부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수사는 순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다른 수사를 먼저 하고 이 수사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먼저 할 수사는 아니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건번호를 당시에 부여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근데 사건번호를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걸 부여를 했다.
▷이동재: 한 달 전인가 부여했다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설주완: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이건 문제가 그럼 생기겠다라고 한 번에 재판 과정을 보니까 이거 나중에 말 나오겠는데라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한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당시에 이거 수사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수사한 검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사해 보면 알겠죠. 당시에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얘기를 들어서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입니까라고 하면, 이건 특검이 그냥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민중기 씨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동재: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갈게요. 변호사님 전공입니다. 간밤에 안부수 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키맨입니다. 간밤에 안부수 씨를 비롯해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 3인방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회유 의혹이라고 해서 밀어붙였던 그 건인데 모조리 다 깨졌습니다. 안부수 씨가 원래는 "800만 불이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용 자금"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방북용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건데, 바꾸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에 또 서울고검은 TF까지 만들어 갖고 연어 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안부수 씨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심 청구까지 바로 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좀 엎어지게 됐습니다.
▶설주완: 그렇죠. 이제 안부수 씨의 증언이 당시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게 확 나왔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1, 2, 3심에서 다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안부수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해서 근데 재심까지 가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그게 진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 그게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재심까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어제 판사가 보기에도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부수 씨의 진술은 다른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회유가 됐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서 돈을 줘서 회유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도 자체가 막힌 거 아니냐. 그래도 시도가 막혔다. 상당히 수사가 어렵게 됐을 것 같다. 이게 일단 구속을 해놓고 어떤 조금 더 수사를 진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동재: 보통 재심 청구하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화영 빼내기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화영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주완: 어렵게 돼버렸죠.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를 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점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이 돼 있다. 객관적인 있었던 일은 다 맞는데, 이걸 범죄에 어떠한 법률적 규율을 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야? 이게 범죄 소명이 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동재: 이게 범죄야? 뭐야 이거?
▶설주완: 그렇죠. 이게 무슨 죄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각 사유를 보면, 이게 수사를 이거 정말 범죄 혐의가 있어서 하는 수사인지, 억지로 이걸 지금 맞추려고 하는 수사인지 얼마나 엉터리였다고 생각이 됐으면 영장 단계에서 이게 막히냐 이 말이에요. 영장은,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증이 아니잖아요. 범죄에 대한 소명, 의혹에 대한 소명 정도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구속영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체에서 아예 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 수사가 이거 좀 이상하다. 판사가 봤을 때도 이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체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저도 좀 읽어드릴게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이거 기소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소는 하겠죠. 그리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다. 그리고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다. 모조리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엊그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안부수 씨에 대한 금전 제공에 대해서 증인 매수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 차원의 지원이었다라면서 매수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안부수 씨를 매수해서 그런 식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변호사님이 다른 데 가서 인터뷰하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설주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검찰 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우격다짐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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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특히나 민중기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특검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건, 국제적인 사건은 또 조은석 특검입니다. 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출입문에 대한 한국 측의 통제권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압수수색의 여파가 또 이렇게까지 미쳤나요. 주한미군이 다음 달 중순부터요,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 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게이트에 있는 통제 및 전산 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 확인도 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 카드로만 이루어지고, 한국 공무원증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이원화된 출입 시스템 때문에 특검의 기지 진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게 주한미군 지휘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은 미군이 한국이 공유한 기지의 설정·운영·경호·관리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하튼 미군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쪽으로 후문, 한국군이 출입 통제를 하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딱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선방을 날리면서 Purge하고 Revolution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숙청하고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군 기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도 되느냐, 압수수색해도 되느냐 되게 불쾌해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거는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한국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좀 퉁을 쳤나. 핑계를 대느냐 그 특검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국회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냉정히 따져보면 국회 추천이지만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오해였다고 하니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처럼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무역 협상 때문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측에서 속된 말로 쫄잖아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더 크게 크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중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속된 말로 국제적 호구로 만들어서 좀 많이 당기자 이런 전략을 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미군 측에서는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 해명을 해라.
▷이동재: 해명해라. 보도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소식이 없대요.
▶김기흥: 그냥 뭉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은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군을 통해 가지고 협조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국 정부 외교부에 물은 겁니다.
▷이동재: 당시의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공군 중장입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난 10월에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외교부에 보냈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외교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두 달이 넘었죠. 지금 12월이니까 외교부가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기흥: 그는 사실, 특검이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부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했을 아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외교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달 동안 이걸 답변을 못 했다는 거는 굉장히 능력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특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란 특검, 민중기 특검, 해병대 특검 보면, 저는 이재명의 이 특검 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 내란 특검과 해병대 특검이 결정적으로 관세 협상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이동재: 아, 그래요?
▶김기흥: 첫 번째로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미군 기지에 들어와서 정보 수집했다고 하면서, 숙청과 혁명을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30분 늦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행정명령 사인을 했어요, 자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넘겨서 자기네 행정 명령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이동재: 기자들 보는 데에서 다 했어요.
▶김기흥: 도대체 질문이 뭐였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거칠게 습격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뭡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이거든요. 그거는 해병대 특검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오버한 거예요. 근데 참고인 신분으로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정환 목사님을 탈탈 털었는데, 이번에 해병대 특검이 그거는 구명 로비 의혹 때문에 참고인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 로비 관련해서는 기소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정환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트럼프 깐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군기지 압수수색하고 또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 압수수색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낼 수 있는 명분도 만들고, 더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특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아닙니다. 지금 수조, 수십조 원의 국익을 우리나라가 양보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동재: 특검 때문에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여기서 차라리 그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 방위비 같은 것도 늘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김기흥: 아니, 저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여러분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주거든요.
▷이동재: 330억 불, 예.
▶김기흥: 33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때 바이든 정부하고 했던 게, 우리나라가 1조 한 4천억 줍니다. 그게 물가상승률로 해서 그게 딱 협상이 됐습니다. 1조 4천억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인데, 이재명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330억 달러잖아요. 33배입니다. 물론 그쪽은 우겨요, 10년이라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년수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게 3년이 될지, 아니면 처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한미군한테 엄청 퍼준 거거든요. 33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라면 민주당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250억 달러를 삽니다.
▷이동재: 아, 그렇죠. 예.
▶김기흥: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330억 달러에 250억 달러 하면 한 600억 달러 되거든요. 아니,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략자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미군이 공유를 해 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매번 돈으로 지불한다는 얘기고,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세 협상을 뭘 잘할지,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 뭘 잘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청구서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