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서 기억 안나"… 60대 대리기사 매단 채 질주한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5-12-09 19:02:40 수정 2025-12-09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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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만취한 30대 승객의 폭행과 난폭 운전으로 끌려가다 숨진 사건 이후, 유족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MBC 갈무리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만취한 30대 승객의 폭행과 난폭 운전으로 끌려가다 숨진 사건 이후, 유족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MBC 갈무리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3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기사들이 폭언이나 위협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구조적인 노동 환경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고객과 갈등이 생기면 기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해당 지역에서 배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행을 중단하면 업체로부터 수 시간 배차 제한을 받거나, 요금을 받지 못해도 약 2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도 따른다.

앞선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2010년 별내나들목 대리기사 살해사건 등 전조가 있었으나 정부도, 경찰도, 플랫폼 기업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한다"면서 "대리기사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