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처리 시점 이달 하순으로…與, 추진 의지는 여전

입력 2025-12-09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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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내 처리 의지 밝히면서도 20일 이후 처리 가능성
판사 추천위서 법무부 장관 제외하는 등 위헌성 제거 검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편 법안 처리를 이달 하순으로 미루고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다만 우려되는 위헌성을 제거한 뒤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해 야당으로부터 '즉각 폐기하라'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이달 하순으로 미루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은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수정 방안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추천권을 유지하면 정부가 재판권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고 추천위의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사법개편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섰을 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