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전날 검찰이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각하자, 소송 지휘에 반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법정에서 "소송 지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정을 선언하고 재판장을 향해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퇴정을 제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절차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이번 기피 결정문에서 "검사가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심리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시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 다수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은 이미 주요 인물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바 있고, 위증 쟁점의 경우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관련성을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 대법원 재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애초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절차로 재판이 멈추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