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식 개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 없는 악성 부채 우선 정리
금융위원회가 20년 넘게 묵은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원 규모를 태워 없앴다. 빚의 굴레에 갇혀 경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 최취약계층 7만여명이 대상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고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류 파쇄기를 통해 연체채권 원인 서류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1차 소각 대상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5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6만6천335명), 중증장애인(2천869명), 보훈대상자(712명) 등 총 6만 9천916명이 보유한 채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한 투자이자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각 대상 채무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각 규모는 1인당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연체 기간은 전체의 약 50%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초장기 연체 채권이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우선 소각 대상인 복지 수급자 외에 향후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보유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 대신, 원금의 30~80%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소각 기준 역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는 오는 22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