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