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인 여성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장 의원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고소·고발장 제출 뒤 취재진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저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무고 혐의 관련 질문에 장 의원은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지난해 바로 고소했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 발표에서도 당시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 상황에서 저를 봐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을 상대로 그동안 직·간접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회유나 압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B씨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최초 언론 보도 당시 B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