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천 처장은 "헌재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 추천 몫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법무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우리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또는 침해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만약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돼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