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 틀 안에서 결정돼야"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겨냥해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여당은 잇따른 비상계엄 관련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은 한국의 법치 근간인 '3심제'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