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예정

입력 2025-12-03 00:04:32 수정 2025-12-03 0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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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3일 오전 0시 4분에 종료됐다.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9시간 4분 만이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측 호송차량에 곧바로 올라탔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