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입력 2025-12-02 18:26:54 수정 2025-12-02 1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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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SNS서 "과거 배 의원 폭행했던 사람 다시 등장해야"
경찰 "비방 목적 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전 정유라)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둔 당시, 정씨는 배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배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경찰에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