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빼"…아파트 막아선 '길막' 람보르기니, 주민들 '분통'

입력 2025-12-02 16:55:48 수정 2025-12-02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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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항의하다 주차장 막아…경찰 출동에 차량 이동

2일 아파트 주차장을 막아선 A씨의 람보르기니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2일 아파트 주차장을 막아선 A씨의 람보르기니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처벌 기로에 놓였다.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 소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등 1시간가량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방문차량 등록에 관한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를 벌이던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는 "유치원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단지 밖에서 아이를 받아왔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 및 이중 주차 등 주민 불편을 야기시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저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단지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차량을 치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