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 받는 중인 동업자가 고소
앞서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복역 이력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동업자에게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희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케 해 조사했다.
앞서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지난 5월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와 A씨는 동업자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하고,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아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23년 9월 구속됐지만,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허용되면서 풀려났다.
이전에도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돼 지난 2020년 2월부터 복역한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