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잘됐으면' 발언 보도에 반박…"그런 취지 말한 적 없다"

입력 2025-12-01 18:00:11 수정 2025-12-01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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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 또는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4일 0시 1분, 국회 측이 본회의 소집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낸 직후인 0시 3분, 추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계엄 계획을 인지했고, 선포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며 표결 불참 협조 요청을 받은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원의 구속을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영장청구 직후 "정치보복 수사이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999년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9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