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 발언을 유튜브 쇼츠로 만든 YTN라디오 프로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건 정작 발언을 한 민주당 측 인사는 소송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언론사 소속 개인만 특정해 벌인 소송전 아니었냐"는 뒷말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YTN라디오 프로듀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한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인 2024년 11월6일 국민의힘이 김 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었던 김지호 씨는 2024년 3월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유세장 특징은 유세하기 3시간 전부터 관광버스가 구름처럼 서있다. 동원이 많이 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발언을 했다. 프로듀서 김 씨는 이 허위 발언을 '한동훈 지원유세 구름인파? 구름버스?'라는 유튜브 쇼츠로 만들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청구했다. 제22대 총선 지역구 선거 유세에 일부 당원이 선거 유세지역을 방문하면서 일반 유료버스를 타고 집결한 사실이 있을 뿐 버스를 이용해 인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방송은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서정욱 변호사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김 부실장이 출연해 서로 대비되는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상도 서 변호사 발언을 시작으로 김 부실장의 발언이 이어지도록 편집돼 시청자가 발언 전후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다른 대화나 발언이 짜깁기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은 '국민의힘에 대한 대중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허위라고도 불 수 없다"며 "설령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 당사자였던 김지호 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례 없는 사례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가 발생했다"며 "비판적 발언을 문제 삼아 언론인을 압박하려 한 시도가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7개월후 당대표로 복귀한 이후에 담당 프로듀서에게 국민의힘을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해 '분풀이성 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의 비판은 범죄가 아니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 제작자나 기자 개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