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녹이려 소화기 받침대에 방화…경찰 입건
만취해 노숙 중이던 한 30대 남성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 아파트 지하 계단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깨,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아파트 주민으로, 주민은 타는 냄새를 쫓아간 끝에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고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 자기 집을 찾지 못하자 '노숙'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새벽녘 온도가 떨어지자, A씨는 몸을 녹이려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질렀다.
다만 화재로 인한 피해는 미미했다. 불은 소방당국 도착 전 자체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가 불을 지른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탄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