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준장→대령 '강등'

입력 2025-11-28 17:55:55 수정 2025-11-28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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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28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로 마무리됐던 징계는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로 취소된 뒤, 강등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강등은 군 내부 징계 절차 중 정직,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김 실장은 당초 계급인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오는 30일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 수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전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지시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징계를 취소했고, 이날 재심을 통해 중징계로 결론이 변경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서울로 출발했던 육군본부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버스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참모 34명이 동승했으며,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 단체 채팅방에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는 등 문의가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계엄령 관련 군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출동 부대나 계엄령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징계나 수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각 부대에 관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