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책 무겁지만 1심 유죄 고려"…6년 전 국회 폭력사건 26명 벌금형
나경원 "기소 자체가 잘못…항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일부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박성중·이장우 전 의원 등은 '의회민주주의 복원' 등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혀 실제 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방침이 나오자 피고인인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항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사건)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량이 상한이 돼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역 의원들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