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항소 "다시 판단 받겠다"

입력 2025-11-27 18:24:41 수정 2025-11-27 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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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27일 당일 저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연결지어 국민의힘에 가해진 여권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역공인 셈이다.

아울러 마침 내일인 28일 예정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같은 사건 결심공판에서의 검찰 구형 및 이후 재판부 선고와 선고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재판 당사자들의 거취 결정에 대한 일종의 압박 행보로도 읽힌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가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나경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피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 받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글 말미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항소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의 항소 의사가 전해진 직후 윤한홍 의원의 항소 의사 소식도 언론에 전해지는 등 국민의힘 당 차원의 항소 전략이 공유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