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팀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이 나온 직후인 27일 오후 5시 12분쯤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 항소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수완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마약이 넘치는 나라가 됐고, 공수처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위성정당이 판치는 선거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민심의 경고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 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700만원, 150만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 윤한홍 의원은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400만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이어 항소 기한인 7일째 날이었던 오늘(27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두고 항소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은 언론공지에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