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1심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