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포획·유통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최근 대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체장 미달 대게 포획, 외국산 대게의 국내산 둔갑 판매, 암컷 대게 불법 포획·운반·보관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해·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수입산 대게 혼합·둔갑해 판매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는 동해안 지역의 핵심 어업 자원으로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에는 오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법 포획과 유통은 지역 경제와 자원 회복을 모두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