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K-스틸법' 경북 포항 기대감 고조

입력 2025-11-26 17:23:28 수정 2025-11-26 1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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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사위 심사 통과,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포항지역 철강산업 지원 시행령 반영 추진

지난달 3일 포항·광양·당진시가
지난달 3일 포항·광양·당진시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중국발 저가 공세와 미국 고관세 등 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산업을 위한 '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27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포항 등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은 이번 K-스틸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역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K-스틸법이란 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국내 철강업계 전체는 물론,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등 여럿 지역이 포함된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본회의 통과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위기 타계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스틸법 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역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할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핵심 건의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