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 "신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2030년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5-11-25 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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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2025년→2030년 5년 연장

윤영애 대구시의원
윤영애 대구시의원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은 24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시의원이 이날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원이 준공 단계까지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4천5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청사건립기금(700억원), 공유재산 매각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두고 있다.

윤 시의원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