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재계에서는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등 현장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 내 복수노조와 개별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자율 합의가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대신 교섭단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사 협상이 지연되고 혼선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령 1차 협력사만 300개, 2·3차 협력사가 5천개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협력사 생태계가 형성된 현대차의 경우 이들 협력사 노조가 모두 현대차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근로조건 차이부터, 업무 성질과 내용, 작업 방식, 작업 환경, 노동 강도 등으로 매우 다양해서 모든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 아니라 분리가 원칙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가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하청 업체가 많은 기업의 경우 교섭이 한 곳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공장 가동이나 생산 계획 등의 프로세스에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내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를 외부에 보낸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자 확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 노조뿐만 아니라 원청 내 복수노조와의 관계까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기존 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원청의 복수노조가 이를 근거로 각각의 창구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원청 사업장에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원청마저 단위를 분리할 경우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