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변호 소란'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집행하겠다"

입력 2025-11-24 11:31:37 수정 2025-11-24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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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최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이를 다시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측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은 계속 소란을 부렸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이들은 집행 불능으로 약 4시간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