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 사고를 겪은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승객들이 여전히 사고 당시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박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가 승객들에게 보상 명목으로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구조된 한 승객은 지난 20일 선사 측에 병원비 처리 방식과 후속 절차에 대해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보상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예상 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운송 약관상 여객 운임과 차량 운송비는 각각 20%만 환불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고에 한해 여객 운임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운반 비용은 여전히 20%만 환불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 승객들의 이목을 끈 것은 '고객 편의'를 고려해 제휴 리조트 숙박권(2박)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여행 중 사고를 겪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들에게 여행상품 형태의 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탑승객은 "구조정을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컸는데 병원비 청구나 사고 처리 절차 이런 필수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뜬금없이 숙박권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업체 측은 현금 보상도 검토했지만, 회의를 거쳐 숙박권을 제공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공하는 리조트는 씨월드고속훼리가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함께 운영했던 제휴 리조트로 알려졌다.
보상 안내 문자에는 병원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취재진이 병원비 보상 여부를 묻자,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뒤늦게 "여객 공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해경은 여객선을 운항하던 일등항해사 A씨와 조타수 B씨가 딴짓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중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쳐 선체가 암초에 걸리며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변침 지점 1.6km를 지나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항해사는 사고 발생 13초 전에서야 섬을 발견하고 타각 변경을 지시했고, 조타수는 "자이로컴퍼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타수는 전방 감시는 항해사 책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당시 선장 C씨가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하고,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관제센터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밤 8시 무렵 족도 해역에서 암초에 걸려 선체 절반가량이 올라탄 채 멈춰 섰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