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의의 정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당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항소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든, 비공식 입장이든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전 최고위에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의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