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주의 저지선은 지켜"…與 "법원의 호된 꾸짖음"

입력 2025-11-20 16:34:47 수정 2025-11-20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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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결과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라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론하며 정치적 저항이나 퍼포먼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서술됐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판결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