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여전업권 CEO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업권) CEO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면서 개선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전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업권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여전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만 12세로 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잠정적으로 월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의 변화 추세와 미성년자의 금융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부모 동의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PG(Payment Gateway) 카드거래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PG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복잡다단한 거래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캐피탈업권의 혁신 사업 모형 모색도 이뤄졌다.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 허용과 더불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벤처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신기술금융업권의 역할도 강조됐다. 신기술금융사가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해 창업 활성화와 성실 실패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연대책임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 중이며,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제한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