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알아내려 카메라 설치…전여친 집 드나든 20대 중국인 덜미

입력 2025-11-18 22:43:26 수정 2025-11-19 0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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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MBN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MBN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MBN에 따르면,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현관 앞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헤어진 연인의 집을 마음대로 오간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벌어진 이 사건 당시 상황은 건물 내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에는 2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가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선 뒤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3층에 도착한 A 씨는 한 집 앞에 멈춰 서 귀를 댄 채 안을 살피는가 하면, 인기척을 확인하고 다시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익숙한 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A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간 지 약 3분 뒤, 이 집에 거주 중인 20대 중국인 여성 B 씨가 귀가했지만,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국 건물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의 건전지가 빠져 있는 상태가 확인됐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숨어 있다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택 현관문 앞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하자마자 설치했던 카메라를 남몰래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 순찰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