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샤워하고 있는데 누가 찍는 것 같다"…고시원에서 범인 잡고보니 30대 군무원

입력 2026-03-10 16:51:04 수정 2026-03-10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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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지웠다가 이내 범행 시인

불법 촬영 이미지. 매일신문 DB.
불법 촬영 이미지. 매일신문 DB.

육군 군무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동남아 국적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와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육군 소속 군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의 한 고시원에서 샤워하는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 B씨(20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샤워하고 있는데, 누가 찍는 거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시원 공용 공간에서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스마트폰에선 불법 촬영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지만,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설명하자 순순히 범행을 털어놨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사건 당일 석방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