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범죄수익 귀속 막겠다" 나경원, 대장동 환수 특별법 추진

입력 2025-11-18 16:53:54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천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 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은 동결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를 통한 추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 심사 및 공개 심문을 통한 동결 재산 해제 ▷검찰 등 국가기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다.

특히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사건 공범 일당의 8천억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이 신청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징보전 해제는 수천억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천7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풀리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천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 무효확인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하는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 발생 시점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자산 은닉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씨는 검찰에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20억원 규모의 청담동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 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차단될 경우 검찰과 국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