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증언대서 침묵…재판부 "당당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데..."

입력 2025-11-17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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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권리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추 의원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 의원은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어 특검 쪽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12월3일 밤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한 전 총리와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추 의원은 "앞서 말한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는 변호인단이 "계엄 당일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적 있는가" "장소를 바꾸면서 피고인(한덕수)과 대화하고 상의해서 바꿨는가" 등을 물었으나 추 의원은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양측 질의가 약 15분 만에 끝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재판이다.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거부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증언을 거부하시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재판장님께 송구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재판장이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고 했으나 추 의원은 재차 "없다"고 하면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